사업행동 및 윤리 강령


아래의 전 세계의 바이엘쉐링파마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사업행동 및 윤리 강령은 다양한 업무의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직원들이 사내에서 동료 및 제3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의한다.

윤리 강령은 12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1.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준수
2. 기업의 책임
3. 독점금지 및 공정 거래
4. 부정행위의 금지
5. 내부자 거래
6. 공정한 작업 환경
7. 이해관계의 상충
8. 기록 보관 및 보고
9. 자산의 보호 및 적절한 사용
10. 기밀유지 및 정보 보호
11. 우려 및 불만사항
12. 준수 책임

바이엘쉐링파마 사업 행동 및 윤리 강령
바이엘쉐링파마 AG의 이사회와 감독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본 사업 행동 및 윤리 강령은 바이엘쉐링파마 AG 및 그 자회사의 사업 활동의 지침이 되는 가치, 원칙 및 관행을 다루고 있다. 본 강령은 전사적으로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성, 상호존중, 공정성을 추구하는 작업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바이엘쉐링파마 AG의 경영진은 모든 사업 활동에 있어 합법적이고, 명확한 원칙에 기반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를 추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본 강령은 바이엘쉐링파마 AG의 이사회와 감독위원회 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1. 법률, 규칙 및 규정의 준수


바이엘쉐링파마는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 해당 법률, 규칙 및 규정 그리고 윤리 원칙 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이엘쉐링파마는 또한 제약업계 내 규범을 준수할 의무도 가진다. 바이엘쉐링파마의 청렴성, 우수성, 정직성 등과 같은 평판은 위와 같은 의무의 실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바이엘쉐링파마의 장기적 성공을 보장해주는 요소이다.

2. 기업의 책임


바이엘쉐링파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책임을 지는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이엘쉐링파마는 지속적 발전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엘쉐링파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바이엘쉐링파마의 활동 및 제품이 그러한 자원의 생명 주기에 대해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엘쉐링파마의 사업 활동의 영향을 받는 직원, 지역민, 고객, 소비자 등의 건강 및 안전과 환경 보호는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문제들이다.

바이엘쉐링파마는 바이엘쉐링파마의 공정, 기술 및 제품 등이 해당 정부 및 기업의 기준 중 보다 엄격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품질 경영은 바이엘쉐링파마의 모든 운영활동의 필수 요소이다.

바이엘쉐링파마는 연구에 기반을 둔 제약기업으로서, 의학적인 발전을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 바이엘쉐링파마는 미충족된 의학적 요건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진단 제품 및 치료 제품을 연구하는데 있어 과학 및 기술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안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의 문화를 증진시키고 이득과 위험성에 관한 지속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엘쉐링파마는 생물의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인정받은 원칙을 존중하는 동시에 환자의 독립성과 존엄성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3. 독점금지 및 공정 거래


바이엘쉐링파마는 소비자의 복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대한 보장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바이엘쉐링파마는 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모든 시장에서 해당 독점금지법, 경쟁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모든 법률에 따라 적극적이며 합법적이며 윤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 공급업체 및 경쟁사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4. 부정행위의 금지


바이엘쉐링파마는 부정행위와 뇌물을 반대하며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관행을 용인하지 않는다. 바이엘쉐링파마의 직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판단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혜택도 사업 파트너에게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수령 및 수락할 수 없다.

5. 내부자 거래


바이엘쉐링파마는 그 직원들에게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특히 바이엘쉐링파마 및 그 자회사, 계열사 또는 바이엘쉐링파마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비공개적인 정보를 접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내부 정보에는 예컨대 계획, 신규 제품 및 공정, 합병, 인수 및 사업 또는 주식의 양도, 바이엘쉐링파마 또는 바이엘쉐링파마과 거래하는 기업이 직면한 문제, 영업, 수익성, 중요 계약 또는 업무상 관계와 관련된 협상, 중요 소송, 및 재무 정보 등이 있다. 해당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인 경우,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정보가 공개화되기 전까지는 바이엘쉐링파마 주식의 매도 및 매수를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정보를 누설해서도 안된다. 바이엘쉐링파마 직원은 또한 여타 회사의 비공개적인 중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동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공개정보가 되기 전까지는 매수 및 매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도 안된다. 위와 같은 비공개 중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될 수 있다.

바이엘쉐링파마가 발간한 바이엘쉐링파마 AG 내부자 거래 방침 (Schering AG Insider Trading Policy)에서 보다 자세한 요건을 살펴볼 수 있다.

6. 공정한 작업 환경


바이엘쉐링파마는 사회적인 책임감이 강한 고용주로서 그 직원들을 회사의 막강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이엘쉐링파마는 직원들로부터 높은 충성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 보상으로 사업적 성공을 직원들과 공유한다. 바이엘쉐링파마는 다양성 및 풍부한 국제적 문화를 중시하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바이엘쉐링파마의 인사관련 방침 및 활동은 각 개인이 직업적 및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근무지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바이엘쉐링파마는 각 개인을 존중하며 허심탄회한 의견, 비판 및 아이디어의 교환을 독려한다.

7. 이해관계의 상충


“이해관계의 상충”이란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바이엘쉐링파마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충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이해관계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해관계의 상충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다음의 상황은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직원들은 바이엘쉐링파마에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며,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활용해 개인적인 부를 획득해서는 안된다.

바이엘쉐링파마의 모든 직원은 기회가 생길 경우, 바이엘쉐링파마의 합법적인 이해를 추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남용하거나, 회사 재산, 정보, 회사내 직위 등을 악용해서는 안되며,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해서도 안된다.

직원들은 그들의 일에 대한 동기 또는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사업 조직의 이사, 관리자, 직원 또는 고문 등으로 근무해서는 안된다. 단, 바이엘쉐링파마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이엘쉐링파마는 직원들이 지역 공동체 내의 봉사 활동 및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단, 모든 활동은 자선 활동이나 봉사 활동일 지라도,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고 바이엘쉐링파마과의 고용관계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당 상사에게 보고하고 논의해야 한다.

8. 기록 보관 및 보고


바이엘쉐링파마는 정보의 기록과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의 모든 재무제표, 서적, 기록, 회계 자료 등은 전자보관 문서이든 인쇄된 문서이든 거래 및 사건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법적 요구사항과 회계 원칙 뿐 아니라 회사의 내부 회계체계도 준수해야 한다. 회사 내부 또는 외부의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한 왜곡된 보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바이엘쉐링파마는 독일 법률에 의해 또는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신고 또는 제출된 모든 보고서와 문서 그리고 바이엘쉐링파마의 기타 공개 서신에서 완전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9. 자산의 보호 및 적절한 사용


바이엘쉐링파마의 모든 직원은 바이엘쉐링파마의 자산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책무를 지닌다. 또한, 각 직원은 바이엘쉐링파마의 자산이 분실, 손상, 남용, 절도, 횡령,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직원은 상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및 사건을 상사나 관리자에게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10. 기밀유지 및 정보 보호


정보는 바이엘쉐링파마의 가장 가치있는 기업 자산 중 하나이며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정보의 전달은 회사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회사의 사업 정보는 그 상당 부분이 기밀사항 또는 전유적인 정보이므로 바이엘쉐링파마가 정보의 공개를 승인하거나 또는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정보의 기밀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위 규정은 특히 영업비밀, 특허, 등록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과 경영, 마케팅 및 서비스 계획, 엔지니어링 및 생산 노하우, 도안, 데이터베이스, 기록, 임금 정보, 기타 미공개된 재무 데이터 및 보고서 등에 적용된다.

직원, 환자, 고객, 사업 파트너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모든 사적인 정보를 신중히 다루고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이엘쉐링파마의 방침이다. 이러한 정보의 보호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 관련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11. 우려 및 불만사항


본 강령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강령의 위반 등 우려 및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서 신속하게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는 익명 및, 기밀로 또는 달리 행해질 수 있다. 보고된 사항이 직원에게 만족스럽게 해결 되지 못하거나 관련 우려 및 불만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될 경우, 해당 지역 사업단위 법무부서에 이를 보고하거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베를린 바이엘쉐링파마 AG에 이를 보고하도록 한다. 바이엘쉐링파마는 본 강령에 따라 선의로 보고된 불만사항에 근거한 보복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

12. 준수 책임


이사회, 감독위원회 및 모든 직원은 본 강령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강령의 위반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해임 및 해고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본 강령의 변경 및 포기를 위해서는 감독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해당 법률 또는 증권거래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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